'나만의 궁금증' 카테고리의 글 목록 (2 Page) :: 나만의 꿀팁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2018. 5. 1. 14:38 나만의 궁금증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각각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경찰이 높은가요 검찰이 높은가요?


당연히 경찰보다는 검찰이 더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 검찰과 경찰의 역할 중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경찰에게는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과연 이들 둘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짓고 있는 것일까요?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경찰 검찰 모두 나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직업인 것은 확실한데요 검찰은 다른 말로 검사하고도 할 수 있는데 검사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경찰이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경찰을 무시하거나 범죄수사에 있어서 불성실한 경우가 간혹 발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두 직업은 서로 잘 맞물려 조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서로간의 트러블이 있어서는 안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경찰 검찰 차이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역할


일선에서 범인을 잡기 위해 발로 뛰며 증거를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며 해당 증거와 혐의를 가지고 범인의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의 경찰은 수사지휘권이 없어 검찰의 그늘 아래 수사지휘를 받고 있었으며 수사종결권도 검찰이 가지고 있어 사실상 경찰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현행범 체포 관련 건 외에는 없었습니다. 즉 어떠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하고 싶어도 검찰의 허락 없이는 수사를 마음대로 진행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사안이 크다고 생각하는 범죄는 모두 검찰의 허락을 맡아야만 수사가 가능했으며 사안이 작은 범죄는 때에 따라 경찰에서 처리가 가능했지만 이번에 검찰의 수사지휘 조항이 삭제 되고 경찰에도 수사종결권을 줌으로서 경찰의 범위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기존에는 경찰이 범죄를 수사한 뒤 증거물을 검찰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번 법이 변경되면 해당 조항이 삭제되거나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곧 법이 개정된다면 아마도 예전보다 경찰의 범위가 늘어나고 검찰의 범위가 약간은 줄어든 것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 중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경찰 검찰 차이 검찰과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쉬운 내용만 다루었으므로 전문적인 내용을 더 보고 싶다면 다른 글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침형 인간 되기 저녁형 인간과의 차이점

2018. 4. 27. 16:31 나만의 궁금증

아침형 인간 되기 그리고 저녁형 인간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 아침의 기준은 언제인가요?


빠르면 오전 4시부터 오전 8시정도까지를 아침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침형 인간이 좋은가요 저녁형 인간이 좋은가요?


본인의 생활습관에 따라 나뉘어질 뿐 무엇이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씌여진 글임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침형 인간 되기 저녁형 인간과의 차이점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하루벌어 하루먹고 사는 직장인인 이상 당장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면 생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일어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거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출근을 위해 평일에는 아침 6시에 기상을 하는 것이 거의 1년이 다되어 가는데 하루에도 몇번씩 출퇴근 문제로 일을 그만두고 싶을때가 종종 있지만 저도 나름대로 생계와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그만둘 수는 없겠죠.


직장에서 비교적 먼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이렇게 되었는데 그 전에는 직장에서 비교적 가까운 곳에서 원룸생활을 해왔던 지라 직장과의 거리가 약 30분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집과 일터가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더 잘 수 있기도 하고 퇴근시간도 짧아져 여가시간이 늘어나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아침형 인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가 만들어낸 강제적인 문화가 아닐까요?



아침의 기준은? 무슨 장점이 있는가?


아침을 시간대로 정의해보면 하루 중 새벽이 언제 끝나는지 알면 간단한데요 해가 떠오르기 직전부터 이른 아침까지를 새벽으로 보고 있습니다. 4계절별로 시간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평균적인 새벽시간은 오전 5시부터 6시쯤일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후부터 해가 어느정도 떠있을때까지는 아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실제 생활하는 아침의 기준은 조금 다른데요 각자의 생활습관에 따라 아침을 오전 4시에 시작하는 경우도 있으며 군인이나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오전 6시에 아침맞이를 통해 하루를 보내곤 합니다. 이렇듯 아침의 기준은 서로 천차만별이지만 아침형 인간이 된다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2. 정상적인 생활패턴으로 몸이 건강해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평소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아침에 일직 일어나 무언가 일을 진행하게 되면 평소보다 빠른시간 안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요 이것은 저녁형 인간도 가능한 개인적인 차이기 때문에 100% 아침형 인간이 많은 일을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 외적으로는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평소 출퇴근으로 인한 강제적인 아침형 인간이긴 하지만 주말에는 당연히 출근을 하지 않다보니 새벽까지 드라마 시청을 하거나 영화를 볼 때가 있으며 그것은 곧 아침일찍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되어 주말 기상시간은 평균 9시이상 심하면 11시에도 일어나게 됩니다.


한국인 평균 수면시간이 6시간정도로 상당히 낮은 나머지 주말에 잠을 몰아자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는데 저도 자주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다지 개운하지는 않더라구요. 차라리 정상적으로 잠을 자되 한두시간만 더 자는게 낫겠다 싶어 그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한두시간만 더 자고 일어나는게 느낌상으로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차이?


이 둘은 업무효율에 따른 차이일 뿐 누가 더 돈을 많이 벌고 생활습관이 올바르냐는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같이 늘 아침에 일어나야 하는 경우 강제적인 기상으로 인해 아침형 인간이라고 100%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데요 주말에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면 아침형 인간이 맞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닌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입니다. 


업무적으로 3교대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일어나 밤에 근무를 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으며 만약 본인이 하루에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 프리랜서라고 할 경우 과연 아침 6시에 기상을 할 수 있을까요? 주어진 조건이 강제적이지 않기 때문에 아마 불가능할거라 보여지는데 실제 지인이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상시간을 살펴보면 평균 10시 기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하루 업무만 마치면 되는 프리랜서인지라 늦게 일어나 저녁 이후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렇듯 현 시대에 아침형 인간이냐 저녁형 인간이냐를 따지는 것은 삶의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제에 관해서는 누가 더 잘났냐를 논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침형 인간 되기 저녁형 인간과의 차이점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저도 만약 일을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된다면 아는 지인처럼 기상시간이 뒤로 밀리겠죠?

술먹고 토 하는 이유 과음하지 말자

2018. 4. 24. 11:38 나만의 궁금증

술먹고 토 하는 이유 과음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술먹고 속 안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특정 성분과 냄새로 인해 몸에서 거부감 또는 구역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 술마시고 토 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신의 주량을 알고 한계 이상으로 마시지 않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술먹고 토 하는 이유 과음하지 말자


저는 술이 꽤 약한편에 속하며 술 한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 축에 속합니다. 집안 내력이기도 한데요 아버지 역시 술을 많이 드시지 못하는 체질이며 유전적인 원인에 의해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술은 마시면 마실수록 주량이 늘어난다고 누가 그랬던가요? 저는 거기 해당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 같은데 매일 소주 한병씩 마시면 정말 주량이 늘어나게 될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1차적으로 간에서 알콜 분해 작업 및 해독작용을 거치게 되는데 해당 작업이 몸속에서 일어나는 동안 알콜의 아세트알데이드라는 성분이 혈액속을 돌아다니며 신경계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와 같이 술이 잘 받지 않는 체질인 경우 당연히 알콜 분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사람들은 남들보다 빨리 두통이 찾아오거나 어지러움을 동반한 구역질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구역질이 참기 힘든 수준에 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술먹고 토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술 안취하는 약이 있긴 합니다만 미리 준비하지 않는 이상 대처하기 어렵다보니 결국 본인의 음주 절제가 술먹고 토 안하는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본인이 소주 몇잔 맥주 몇잔을 마셔야 안취하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술먹고 토안하는법은 무엇일까요? 연속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고 물을 자주 마셔주거나 찌개나 국과 같은 안주를 많이 마셔 구역질을 막는 방법이 술먹고 토안하는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외에도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테니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심이 어떠하신지요?



술먹고 토 하는 이유 과음하지 말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개인의 의견을 말해보았습니다. 사실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만 늘어놓았지만 음주를 절제하지 못하면 술먹고 토안하는법은 개인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술먹고 약먹으면 안되는 이유

2018. 4. 20. 18:54 나만의 궁금증

술먹고 약먹으면 안되는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 술먹고 다음날 약 먹는 것은 어떠한가요?


술먹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에 따라 약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술과 약은 대체 무슨 관계인가요?


서로 상극인 경우가 있어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약을 끊어보시는 것이 어떠신가요?



술먹고 약먹으면 안되는 이유


술먹고 약먹으면 안좋다고들 하죠? 술 안취하는 약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약은 의도적으로 술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약이기 때문에 해당 약이 아닌이상 대부분의 약은 술을먹는 동안에는 안먹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술과 약은 대부분 상극의 관계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동안에는 약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는 두가지 큰 이유가 존재합니다.



- 효과가 떨어진다


술먹고 다음날 약을 먹는 것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야만 100% 효과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대략 술먹은 뒤 12시간정도는 지나야 알콜해독이 완료되어 간이 제기능을 할 수 있어 약먹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잠을 잘때 6~7시간정도를 자는데 다음날이 주말이 아닌 이상 이보다 더 짧게 잠을 자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속쓰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간이 알콜을 완벽하게 해독하지 못했다는 뜻인데 이 상황에 약을 먹는 것은 당연히 안되겠죠?  



- 부작용이 나타난다


약먹고 술먹으면 약효가 떨어지는 것은 둘째치고 많은 술을 마셨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진정제,수면제,항경련제등의 약을 먹고 술을 마셨을 경우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기존 약 효과보다 훨씬 강한 효과가 나타나 부작용으로 인해 고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은 주로 술을 마신 뒤 약을 복용하거나 반대로 약을 복용하고 술을 마시는 두 상황 모두 나타날 수 있으며 주로 술이 들어간 뒤 최대 2시간 안에 약 효과가 가장 높게 나타나므로 가급적 술과 약은 멀리하는것이 좋습니다.



술먹고 약먹으면 안되는 이유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첨부된 표를 보시고 대략적인 증세를 생각해본다면 당연히 술을 먹을때 약을 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네요

2018. 4. 19. 16:11 나만의 궁금증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미에서 법률을 통해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 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나요?


5년이상 합법체류 및 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이 있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위한 귀화시험은 어렵나요?


대한민국 국민이 보기에는 아주 쉬운 내용이지만 외국인이 볼때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국적법 일부를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네요


한때 원정출산이니 뭐니 해서 사회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미국국적 또는 해외국적을 받아 군대를 면제받으려는 행위를 하려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탓인데요 현재는 군대라는 이유보다는 대한민국에서는 돈없는 사람이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인해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으며 2016년 기준 한국국적 포기자는 3만6000명가량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할 정도로 한국국적 포기 후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가는 만큼 누군가는 해외에서 국내로 귀화를 하게 될텐데요 한국 귀화를 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귀화를 하기 위한 한국 국적 취득 방법은 국적법 제 5조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 주소를 가진 채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성년인채로 품행이 단정해야 하는데 이는 범죄경력이 없어야 하는 뜻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라 하여 국적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고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상황이 아니라면 모두 일반귀화를 통해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귀화시험(20문항,문항당 배점 5점,60점이상 합격)및 면접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한국 국적 취득을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귀환허가 신청서

- 외국인 등록증 원본 및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및 1명 이상의 추천서 등 추천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서류(소득금액증명원,6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 증명서류 원본)

- 해외 범죄경력 증명서

- 서약서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한다고 해서 귀화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귀화 시험에 통과하더라도 적으면 1개월 길면 1년이상의 귀화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귀화가 이루어져 한국국적을 가지게 되면 아무리 잘못을 해도 국회로 추방당하지 않고 투표권이 생기고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등의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적포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국적 취득자도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외국인이 귀화를 한 숫자는 총 합 약15만명이라고 하니 적지 않은 숫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 취득 방법 상당히 까다롭다는 의미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언어부터 풍습까지 모든 것을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로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2018. 4. 16. 16:11 나만의 궁금증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원동기(오토바이)운행이 가능한가요?


일부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행가능한 오토바이는 무엇이 있나요?


125cc 미만 기어변속이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운면면허에는 크게 1종보통과 2종보통 두가지 면허가 존재하는데 1종보통 면허라면 1톤트럭을 운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혹시나 살면서 수동운전을 한번쯤 해볼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남자들 중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결국 한번은 수동운전을 할 상황이 오게 되더군요. 현재는 그만둔 이전 회사에서 자동차 기름값을 아낀다고 수동차량을 운행했었는데 무슨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들 본인차량이 아니다보니 험하게 다뤘는지는 몰라도 이리고치고 저리고치고 수리비만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종보통 역시 수동이 존재하지만 수동은 1종에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결국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2종보통 운전면허라고 하면 스틱이 아닌 변속기어가 없는 자동(오토)운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종과 2종의 차이는 사업용 차량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죠. 상대적으로 1톤트럭이 사업이 아닌 용도로 운행될 일이 극히 드무니까요. 뭐 결국엔 사업용 비사업용을 나누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1종과 2종을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가능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 2종보통 운전면허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

▶ 2종소형 운전면허 -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 원동기장치자전거 - 50cc 이상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를 모두 나열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히 가능한 나라로서 사실 네발과 두발의 차이가 처음 타는 경우 발이 손으로 가는 등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둘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상위호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어가 있는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이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며 기어가 없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 이하 자동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급은 2종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운전면허 취득나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만 16세가 되어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2년만 참으면(만 18세)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원동기면허는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동기면허가 없다고 하여 오토바이 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

2018. 4. 11. 15:44 나만의 궁금증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 사법고시는 언제 폐지되었나요?


2017년을 기준으로 더이상 사법시험 응시가 불가능해졌습니다.


▶ 사법시험이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관적인 이유를 말하고 싶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


우리나라에서 3대고시라 불리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외무고시(2013년 6월 폐지),행정고시,사법고시인데 우리가 고시공부를 한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사법고시를 공부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정도로 사법고시는 그야말로 시험 중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던 시험이었습니다. 게다가 시험공부를 하는 것도 거의 끔찍한 수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나 시험을 본다는게 어려웠고 한해 5000명정도만의 사람들이 사법고시에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9급 공무원에도 있는 장수생이 사법고시에는 얼마나 많았을지 상상도 되지 않는군요.


2017년 사법고시를 기준으로 더이상의 사법고시를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길은 곧 판검사가 되는 길이 막혔다는 뜻이기도 한데 현재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은 상대적으로 자교우대를 하는 편이었는데 동일한 성적을 가지거나 약간 떨어지는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같은 학교 로스쿨에 지원했다면 다른 학교 학생이 지원했더라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기에 약간 말들이 많았는데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로스쿨 도입으로 인해 사법고시 폐지는 이루어졌는데 왜 사법고시 폐지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두가지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양한 법조인 양성


과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9급공무원 중 법원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4년제 법학과를 졸업하여 사법고시에 응시하는 방법 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물론 9급 법원직이 법조인이라 할 순 없지만 그나마 가장 가까운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법고시 외에는 법조인이 되는 방법이 아예 제로였죠. 그렇다보니 사법고시 = 법학과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과도 사법고시 도전이 가능했지만 사법고시를 볼 예정인 사람이 다른 학과를 가는건 시험에 붙을 확률이 떨어지기에 이같은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스쿨의 도입 이유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로스쿨 도입시 법학과가 공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타학교 학생 로스쿨 지원시 불이익 발생)기존 법학과가 있는 학교가 로스쿨을 도입했다면 법학과는 폐지되어야만 했습니다.   



2. 고시낭인 방지


어느시험이든간에 수년간의 동일한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수능에서부터 시작하여 9급공무원,7급공무원 등 여러가지 시험에는 일명 장수생(N수생)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법시험은 시험난이도가 장난이 아니었기에 상대적으로 장수생이 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적게는 5년부터 많게는 10년이상의 같은 시험에 응시하는 도전자들이 많았죠.



3. 그 외


일단 공식적인 사법고시 폐지 이유는 위에서 말한 두가지 경우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요 1번과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하는 것은 다른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어렵지만 최종합격이 될 경우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여 변호사자격증이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해당 자격증만 받고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없으며 대부분 검사를 선택한 뒤 자신의 법조인 생활에 따라 돈을 선택하느냐 명예를 선택하느냐에 판사 및 변호사 그리고 재판연구원등으로 선택하는 길이 있습니다. 


즉 시작부터 사법고시 최종합격 및 사법연수원 수료 후 검사 외에 다른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말이었기에 다양한 법조인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법고시 폐지 이유 다양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공식적인 이유와 비공식적인 이유를 섞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아마 이 외에도 수많은 이유가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법과 크게 관련되지 않은 직업을 가진 저로서는 사법고시가 폐지되든지 말든지 별 관심이 없었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야 마는군요.

때밀면 vs 때 안밀면 여러분의 선택은

2018. 4. 9. 19:24 나만의 궁금증

때밀면 vs 때 안밀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하신지요?



▶ 때를 미는것이 좋은가요? 안미는 것이 좋은가요?


안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본인은 때를 미는 체질인가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때를 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때밀면 vs 때 안밀면 여러분의 선택은


뜨거운 물에 한동안 담그고 나면 국수가락처럼 거무튀튀한게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때입니다. 자주 샤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일 수록 때미는 타이밍에 보고 있으면 때가 엄청나게 나오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은 아닌데요 자주 샤워를 한다고 해서 때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며 저 같은 경우 매일 샤워를 하지만 2주일에 한번꼴로 때를 밀어도 검은 때가 물밀듯이 떨어지기에 어쩔 수 없이 주기적으로 때를 밀곤 합니다.


저와 같이 샤워를 꾸준하게 해도 때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피부의 특성이기도 한데 때를 밀지 않고 샤워만 한 채 몇일 지나면 양복바지를 벗을때 안쪽에 하얀 가루가 잔뜩 묻어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때를 밀지 않으면 안되는 체질을 가지고 있어 특정 주기마다 반 강제적으로 때를 밀고 있습니다.


특히 헌혈을 자주 하는데 때를 안밀고 헌혈을 하러 갔다간 양쪽 팔뚝이 하얗게 일어나는 괴현상(?)을 간호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지라 헌혈을 하러 가기 전날에는 반드시 때를 밀고 헌혈의집에 방문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저같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이 때를 밀어낸다 쳐도 다른사람들이라면 과연 때를 밀어야 할까요? 때 안밀면 몸에 이상은 없을까요?



- 때를 밀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때를 미는 행위는 일부 몇개의 나라(한중일 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있는 나라 중 일부에서만 때를 밀고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때를 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때를 미는데 이루어지는 행위가 정상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문제는 피부가 노화되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하나의 문제점은 세균이 침투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때수건으로 각질을 모두 밀어버리게 되면 몸의 보호막이 제거되는 것으로서 피부 기능이 떨어져 각종 알레르기나 아토피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대한책은 이태리타올과 같은 제품을 사용해 때를 강제적으로 벗겨내는 것이 아닌 오션타올과 같이 살살 미어도 때가 벗겨지는 제품을 사용하든지 그것이 아니라면 바디 각질 제거제와 같은 제품을 따로 구매하여 몸에 바르며 때를 제거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때밀면 vs 때 안밀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지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때를 아예 안밀 수는 없기에 밀어야 하겠지만 강제적인 방법이 아닌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피부에 상처 없이 때를 밀어야 한다는게 제 최종의견입니다.

퀸사이즈 침대 크기 안보면 몰라요

2018. 4. 5. 14:41 나만의 궁금증

퀸사이즈 침대 크기 안보면 모른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퀸사이즈 침대는 얼마나 큰가요?


가로 150cm 세로 200cm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 혼자 잠을 자기에 퀸사이즈 어떠한가요?


조금 크지만 덩치가 큰 사람은 나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퀸사이즈 침대 구매 경험담을 토대로 작성된 글임을 알려드립니다.



퀸사이즈 침대 크기 안보면 몰라요


원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난 뒤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집안살림을 꾸리는 일이었습니다. 식탁에서부터 냉장고 그리고 침대까지 모든 부분에 대해 새로 구매하느라 적지 않은 돈이 지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대를 구매할때 처음 생각했던 것이 조금 덩치가 있는 사람은 싱글을 구매하기에는 폭이 너무 좁은듯 싶어 슈퍼싱글을 구매하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두번인가 인터넷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결제가 진행되지 않아(죽일놈의 액티브X)몇번 삼질한 끝에 침대 구매를 했는데 아뿔싸! 구매를 하고 배달을 온 것을 보니 슈퍼싱글이 아닌 퀸사이즈가 결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걸 무를수도 없어 그냥 사용하고 있는데 평균적인 크기의 여성이 혼자 사용하기엔 사실 큰 사이즈는 맞습니다만 본인이 사용하기엔 아주 크다고는 생각되지 않더군요. 


오히려 슈퍼싱글 침대를 구매했으면 후회를 할 뻔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퀸사이즈 침대 말고도 상위에 킹사이즈 침대도 존재하지만 퀸사이즈만 되도 충분했기에 후회는 커녕 아주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침대 사이즈 순서


그림은 침대 사이즈 순서인데요 대한민국 침대 사이즈는 가장 작은 싱글침대부터 가장 큰 킹사이즈 침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로는 모두 2미터로 동일하지만 가로의 길이에 따라 침대 종류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퀸사이즈 침대 크기가 숫자만 봐서는 어느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는다는데 있습니다. 사실상 원룸에만 살았던 사람들이나 저와같이 이사를 할 예정인 사람들이라면 침대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감이 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쯤은 매장에 가서 침대 크기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구매로 이어질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아무리 온라인 구매가 저렴하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고 사는것과 그냥 사는것에는 큰 차이가 있을테니까요.



퀸사이즈 침대 크기 안보면 모른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개인의 경험담을 섞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조금 좁은 원룸이라면 퀸사이즈 침대는 들여놓지 못할거라 생각이 듭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어느것이 좋은가

2018. 3. 27. 16:11 나만의 궁금증

영주권 시민권 차이 어느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그나라에 거주만 하느냐 국적을 변경하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 영주권이 좋은가요 시민권이 좋은가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어느것이 좋다고 찝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선 영주권이 시민권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영주권 시민권 차이 어느것이 좋은가


아는사람이 미국에 간지 어느덧 10년이 흘렀습니다. 한두번의 위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자리를 잡고 잘 살고 있는 듯 한데요 그 사람은 시민권은 취득하지 못하고 영주권만 취득하여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주권만 취득해도 해당국가에서 사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이든 이민1세대 현재 나이로 치면 50대에서 6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관광비자와 같이 짧은날짜의 입국허가를 받아 비자만료가 되었음에도 고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그대로 현재까지 살고 있다보니 한번 추방당하면 재입국이 불가능하여 고국을 마음대로 돌아올 수 없는 처지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없어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만큼 취득이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영주권과 시민권 차이 대체 무엇일지 간단하게 알아보려 합니다.



- 영주권


영주권이란 그 나라에서 일을 하거나 살아갈 수 있다는 일종의 영구비자를 손에 넣는 행위를 말하는데 영주권 취득시 그 나라에 소속이 되어있지 않다 뿐이지 외국인 신분으로 얼마든지 생활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나라의 언어가 가능해야 하며 통장에 어느정도 돈이 있어야 하며 관련 인터뷰를 보고 통과를 해야 하는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이민1세대와 같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신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셈이죠. 비슷한 예로 취업비자가 존재하는데 일정기간 일을 하면 갱신을 하거나 고국으로 돌아갔다 재입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국가에서 살아가는데는 영주권이 가장 흔한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 시민권


시민권은 영주권의 상위호환이라 할 수 있는데요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그나라의 국민이 될 수 있는 국적 변경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시민권과 국적을 같게 보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같게 보는 나라가 많은데 이러한 이유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변경을 하고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상당히 많이 존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게 되면 해당국가 소속으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며 절대로 추방이 불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선거를 할 수 있으며 숙인주의 국가에서 시민권을 획득했다면 자녀를 해외에서 낳아도 그 나라의 국적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는 등의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권과 영주권 어느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어느것이 좋다라고 딱 집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상대적인 입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본인이 선진국에 사는데 업무적인 이유로 본인이 사는 나라보다 후진국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영주권 또는 취업비자를 받아 일하지 시민권을 받아 국적 변경을 할 일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오게 되면 시민권을 통해 국적 변경을 하게 될 지도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시민권이 영주권의 상위호환인데다가 여러가지 혜택을 얻을 수 있다보니 고국을 돌아올 생각이 없으며 그 나라에서 계속 살 생각이 있다면 가능하다면 영주권보다는 시민권이 더 나은 셈이죠.



영주권 시민권 차이 어느것이 좋은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상대적인 것으로서 딱히 무엇이 더 좋다라고는 할 수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