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 나만의 꿀팁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2018. 4. 16. 16:11 나만의 궁금증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원동기(오토바이)운행이 가능한가요?


일부 오토바이에 대해서 운행이 가능합니다.


▶ 2종보통 운전면허로 운행가능한 오토바이는 무엇이 있나요?


125cc 미만 기어변속이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은 도로교통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운면면허에는 크게 1종보통과 2종보통 두가지 면허가 존재하는데 1종보통 면허라면 1톤트럭을 운행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혹시나 살면서 수동운전을 한번쯤 해볼 상황이 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 남자들 중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 결국 한번은 수동운전을 할 상황이 오게 되더군요. 현재는 그만둔 이전 회사에서 자동차 기름값을 아낀다고 수동차량을 운행했었는데 무슨 짓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다들 본인차량이 아니다보니 험하게 다뤘는지는 몰라도 이리고치고 저리고치고 수리비만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2종보통 역시 수동이 존재하지만 수동은 1종에서만 취득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결국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2종보통 운전면허라고 하면 스틱이 아닌 변속기어가 없는 자동(오토)운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1종과 2종의 차이는 사업용 차량인가 아닌가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들의 인식은 1종은 수동 2종은 자동이라는 인식이 박혀있죠. 상대적으로 1톤트럭이 사업이 아닌 용도로 운행될 일이 극히 드무니까요. 뭐 결국엔 사업용 비사업용을 나누는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지만 사람들의 인식에는 아직도 1종과 2종을 그러한 방식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가능여부는 어떻게 될까요?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보통 운전면허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 2종보통 운전면허 -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

▶ 2종소형 운전면허 - 125cc 이상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 원동기장치자전거 - 50cc 이상 125cc 이하 오토바이 운행가능(자동,수동)


오토바이 운전 가능 면허를 모두 나열해보았는데요 대한민국은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 운전히 가능한 나라로서 사실 네발과 두발의 차이가 처음 타는 경우 발이 손으로 가는 등 완전히 다른 구조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둘을 분리하지 않았으며 상위호환 개념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기어가 있는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이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며 기어가 없는 2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25cc 이하 자동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급은 2종소형 운전면허가 필요하죠. 운전면허 취득나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만 16세가 되어 오토바이 운전을 하기 위해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기도 하지만 2년만 참으면(만 18세) 운전면허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하지 않은 이상 원동기면허는 취득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종보통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없이 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원동기면허가 없다고 하여 오토바이 운전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