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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2017. 10. 18. 14:55 나만의 법 해석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 처리기간은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권하거나 본인이 회사를 나가야 할 경우 30일이라는 글이 많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 퇴사 통보기간이 30일로 굳어져 있는 이유?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30일 전에 퇴사를 요청하거나 해고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려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간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퇴사 고민에서 나오는 퇴사 통보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퇴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를 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퇴사 전 한달(30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근로계약서를 보았을때 내용 중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인데요 해당 근로자들은 주로 휴일에 맞춰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안좋은 이미지를 보일까하여 직접적으로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사 통보기간이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이야기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면접을 본 회사에서는 2주정도 후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본인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회사에서 본인을 향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라는 정설이 굳어지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항목 중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중요한 업무미팅이 잡혀 있는데 다음날 퇴직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퇴사 통보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에게 향하는 능동적인 퇴사 통보기간에서의 배려적인 차원이 될 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날짜만 명시해 놓는다면 30일 전 퇴사 통보는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30일전 퇴사 통보라는게 이미 회사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퇴사하는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것 처럼 이직과 같이 급하게 나와야 할 상황에서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겠죠?

우체국 등기 토요일 배송 당일특급만 가능해요

2017. 10. 16. 20:59 나만의 생활정보

우체국 등기 토요일 배송 당일특급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 우체국 토요일 등기배달 가능 물품은?


당일특급 등기우편에 한해 토요일 배송이 이루어집니다.


▶ 우체국 등기 배송이 모두 빠른 것 아닌가요?


당일 특급을 제외한 일반등기,익일특급의 경우 토요일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격이 급한 우리나라 사람 특성상 적어도 익일특급 정도는 보내줘야 매너가 아닐까요?



우체국 등기 토요일 배송 당일특급만 가능해요


한 2~3년전인가 이전 근무 회사에서 경력증명서를 받으려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급하게 받아야 하는 입장이었는데 매일 가능한 것도 아니었고 특정일에만 가능한데다가 일반우편 330원짜리 편지봉투에 넣어 준다고 하기에 직접 직장을 찾아갈 시간이 없어 그러라고 했습니다만 2주가 넘도록 우편이 배달되지 않아 결국 참다참다 본사를 찾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해당 우편은 기간이 한참지난 2달가량 지난 후 집으로 배달이 이루어지긴 했으나 해당 사건으로 인해 등기우편의 위력을 다시한번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본인부담을 하더라도 익일특급이나 못해도 일반등기로 배송을 진행했다면 그럴일은 없었을텐데 말이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우체국 등기 종류는 크게 일반등기(보통등기),익일특급,당일특급 세 종류가 존재합니다. 당연히 배송날짜에 따른 가격차이 및 배달속도가 존재하는데요 일반우편이 편지봉투 1장 기준 330원으로 가장 저렴하지만 저처럼 우편분실 및 장기미도착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왠만해서 우편운반기록이 존재하는 일반등기부터 이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우편을 이용함에 따라 가격이 일반우편에 비해 대략 5배이상 상승을 하게 되는데요 330원에서 무려 1960원으로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낼 경우 우편도착 소요시간은 토요일,일요일 제외 약 3~4일정도면 도착이 완료됩니다. 익일특급 우편을 보낼 경우 일반등기 우편요금보다 300원 더 높은 금액에 배송이 이루어지지만 당일 업무시간에 접수가 이루어졌다면 다음날 거의 100% 확률로 우편배달이 이루어집니다. 


당일특급은 더 비싸게 책정이 이루어지는데 타 지역 기준 오전 9시 30분 이내 그리고 동일지역인 경우 최소한 오전 11시까지는 접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일 오전접수가 완료되었다면 저녁에 우편이 도착하지만 가격이 규격봉투 1통 기준 4050원으로 익일특급보다 약 1000원 이상을 더 지불해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규격봉투 기준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우편 - 330원, 일주일 또는 그이상 소요

일반등기 - 1960원, 3~4일 소요

익일특급 - 2260원, 당일 접수 완료시 다음날 도착

당일특급 - 4020원, 당일 오전 접수 완료시 당일 저녁 도착(유일하게 토요일 배송가능)



우체국 등기 토요일 배송 당일특급만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한번 일반우편에 당한 뒤로 가급적 등기 아니면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2017. 10. 12. 09:32 나만의 법 해석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알아보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권고사직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니던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겠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번씩 퇴사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본인을 해고하거나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원함에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들어왔을 경우 승인을 한다는 조건하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비자발적인 상황에서의 퇴사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예를들어 몇가지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을때(단기 및 연속 모두 포함)

회사 사옥 이전으로 집과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병가 후 퇴사

불합리한 대우(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수많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없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모든 이유에는 그에 따르는 서류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증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무슨 일이 존재하든간에 본인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증거서류를 모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해당자일 경우 다음날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만 하루라도 더 실업급여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을 늦게한다고 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총무팀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asmr 뜻 그리고 효과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

2017. 10. 10. 18:45 나만의 궁금증

asmr 뜻 그리고 효과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 asmr은 무엇인가요?


잠을 잘때 편하게 잘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보조도구 입니다.


▶ asmr 효과가 있나요?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asmr 효과는 100%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asmr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쯤 생각해본 뒤 시도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asmr 뜻? 효과는 있는가? 혹시 부작용도?


여러분은 asm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smr 뜻을 풀어쓰면 Autonomous Sensory Meridian Response 앞자를 딴 ASMR 즉 자율감각 쾌락반응의 약자라고 합니다. 뜻이야 뭐 대충 넘어가기로 하고 유튜브(youtube)에서 asmr로 검색하면 수 많은 영상들이 asmr이라는 이름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데요 주로 작은 목소리 또는 효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영상들은 짧게는 10여분 길게는 1시간 이상으로 된 영상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영상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두 조그만 목소리로 중얼거린다는건데요 과연 이러한 asmr 효과는 있을까요?



asmr 효과로는 뜻에 걸맞게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주로 빗소리 및 그에 따른 간헐적인 천둥소리등이 가장 대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asmr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까페 소음 및 도서관 소음 역시 백색소음이라 해서 asmr 범주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걸 asmr마다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소리는 말 그대로 공부할때 사용하면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게 되며 각각의 소리에 따른 효과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얼거리는 소리를 asmr 이라고 내놓은 영상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이러한 영상은 개인적으로 asmr이라고 부르기 좀 그렇습니다. 빗소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은 누구에게나 물어봐도 사실일지 모르지만 중얼거리는 목소리를 작게 한다고 해서 asmr 효과가 있을까요?


이러한 asmr은 심리적인 안정으로 인해 수면장애에 도움이 된다고들 하지만 실제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asmr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가 다르고 수면습관의 개인차이로 인해 모두 다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잠을 잘 때 아무소리도 나지 않아야 잠을 잘 자는 성격이며 휴대폰 진동에도 잠을 깰 수 있다보니 집안에 시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째깍째깍하는 소리에 거슬려서 잠을 한시간 이상 설칠 정도로 잠을 잘 때 예민한 성격이다보니 그런거 같은데요 저 같은 사람은 이러한 소리를 들어봐야 잠을 더 못자는 asmr 부작용만 생길 뿐 그다지 좋은 소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유튜브 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곧 휴대폰 데이터 소모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소리 빗소리와 같은 영상들은 최소 1시간이상에서 긴것은 8시간 이상되는 것도 있던데 이러한 영상을 마냥 켜놓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휴대폰 데이터는 순식간에 바닥을 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집안에 공유기가 있어 와이파이를 이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말이죠.



asmr 뜻 그리고 효과 및 부작용 발생가능성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asmr을 계속 듣다보면 점점 더 자극적인것들을 찾게 된다고 하던데 과연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미개한 방식 공산주의

2017. 10. 1. 16:29 카테고리 없음

공산주의는 모두 평등하게 잘 사는 것을 토대로 나온 것으로서 현재 대표적인 공산주의 국가라 하면 중국과 북한을 예를 들 수 있다. 



대부분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닌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공산주의가 이론만 보면 한없이 좋아보일 수 있지만 사실 모두가 평등하게 산다고 하고 임금역시 모두가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면 당연히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나오게 된다. 오늘의 할 일이 10이라 하면 누구는 12의 일을 하지만 누구는 8의 일을 할 것이다. 그것이 고의든 아니든간에 결국 두 사람 모두 10의 임금을 받게 된다면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고 일의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공산주의가 망한 예를 들때 항상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대학교 조별과제다. 대학교 조별과제는 없어져야 할 악폐습 수준으로 좋지 않은 제도 중 하나다. 대학교를 다니게 되면 누구나 학생들 모두가 친해지는 것은 아니며 그중에서는 일명 아웃사이더도 있게 마련이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조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며 그런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조가 짜지게 되면 걔중에 누군가는 과제를 열심히 하기는 커녕 아예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조장이 모든 과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수시로 발생하는데 공산주의가 다 이렇게 될까봐 취지는 좋지만 실패한 제도라고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자본주의 역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따져보면 그래도 공산주의보다는 자본주의가 좋다는 결론이 나온다.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