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 나만의 꿀팁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2017. 11. 29. 14:35 나만의 법 해석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이 존재하나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존재합니다.


▶ 학원법 환불에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월 교육 기준 2분의1 이상 경과 후에는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학원비 환불받는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법을 잘 아시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목을 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옆집아이보다 공부를 잘 해야 하며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각종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때 집이 가난해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다보니 결국 사교육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싶을때도 학원비 환불같은것은 하지 않았으며 무단퇴사 형태로 그냥 나가지 않고 학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학원에 나가지 않는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이라는 것도 몰랐으며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대부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학원을 끊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이 학원비 반환기준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얼마 받지 못했을 듯 합니다.



학원비 환뷸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3항에 나타나 있듯이 학원비 번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학원비 반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3항 별표 4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환기준을 1개월 이내 및 1개월 초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원비를 내고 수강전이라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학원비를 내고 수강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1개월 수강료를 납부한 뒤 일주일만 학원을 다니고 못다니겠다 싶어 환불을 하는 경우 나머지 23일분의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닌 교재가격과 수강료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한달짜리 수강신청을 해놓고 15일이상 경과했는데 그만두고 싶다면 사실상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1개월 이상 학원비를 납부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납부하게 될겁니다. 물론 학원이라는게 선불인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어느곳이나 선불을 요구하는 학원은 있게 마련이죠. 


예를들면 3개월 학원 수강권을 끊은 후 20일만 다니고 학원비 환불을 요구했다면 1개월 수강과는 다르게 2개월 10일분의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할인이 있을 수 있으며 학원비 환불받는법이 제각각인 만큼 모두 동일하게 환불받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합리한 경우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럴대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은 중재만 하는 역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다 하여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환불에 대해 누가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소비자보호원보다 경찰이 더 신고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는게 저도 한번 이용해보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