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 나만의 꿀팁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2017. 10. 18. 14:55 나만의 법 해석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 처리기간은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권하거나 본인이 회사를 나가야 할 경우 30일이라는 글이 많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 퇴사 통보기간이 30일로 굳어져 있는 이유?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30일 전에 퇴사를 요청하거나 해고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려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간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퇴사 고민에서 나오는 퇴사 통보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퇴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를 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퇴사 전 한달(30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근로계약서를 보았을때 내용 중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인데요 해당 근로자들은 주로 휴일에 맞춰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안좋은 이미지를 보일까하여 직접적으로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사 통보기간이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이야기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면접을 본 회사에서는 2주정도 후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본인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회사에서 본인을 향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라는 정설이 굳어지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항목 중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중요한 업무미팅이 잡혀 있는데 다음날 퇴직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퇴사 통보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에게 향하는 능동적인 퇴사 통보기간에서의 배려적인 차원이 될 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날짜만 명시해 놓는다면 30일 전 퇴사 통보는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30일전 퇴사 통보라는게 이미 회사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퇴사하는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것 처럼 이직과 같이 급하게 나와야 할 상황에서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