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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로 사람찾기 주소찾기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

2018. 3. 16. 13:14 나만의 법 해석

전화번호로 사람찾기 주소찾기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아무런 이유 없이 핸드폰 전화번호로 사람을 찾을 수 있나요?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경계를 통해 찾아볼 수는 있으나 완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주소보정명령을 통해 상대방의 자세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한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전화번호로 사람찾기 주소찾기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


혹시 전화번호만을 이용해 누군가의 정보를 알아내보려고 시도해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몇번의 이성관계에서 알고 있던 전화번호를 통해 그 사람의 근황이 궁금해서 이리저리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제대로 알아낸 것은 단하나도 존재하지 않았기에 그냥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를 통해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내려는 사람들은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해도존재하며 미래에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만을 가지고 상대방 정보를 알아낸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일은 아닙니다.



가장 쉽게 시도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본인의 휴대폰에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여 카카오톡 동기화를 시도해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카카오톡이 설치되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할까요? 100명 중 98명정도의 스마트폰에 카카오톡이 설치되어 있을텐데요 이를통해 간단한 상대방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나를 등록했을때 카카오톡 알림같은것이 뜨지 않기 때문에 시도해봄직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의 단점은 프로필을 실명으로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비실명으로 보여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화번호만 등록될 뿐 사실상 누군지는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흥신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들어가는 비용이 상상외로 고가인데 주로 통신사에 사람을 고용하여 정보를 빼내는 작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불법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나는 돈이 길가에 뿌릴정도로 남아돈다거나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뭐 시도해보는 것도 말리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상대방에게 소송을 거는 것입니다. 형사소송인 경우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경찰이 찾아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본인이 직접 상대방의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의 정보를 기입하는 곳이 있는데 아는정보만 기입하면 주소지불명으로 인한 주소보정명령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각 통신사로 사실조회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통신사에서 결과에 대한 회신이 오게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2~3주정도 걸리게 됩니다. 주로 이름보다는 주소를 알아내는데 사용되는 방법이지만 이를 통해 주소지파악이 가능하므로 충분한 사유가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전화번호로 사람찾기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전화번호로 사람찾기 주소찾기 민사소송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2018. 2. 2. 17:33 나만의 법 해석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카드사용거부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드사용거부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유가증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복권,교통카드 충전과 같은 형태를 유가증권이라 말합니다.



과연 카드거부 신고가 정당한 행위일까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일반 회사원 이상의 돈을 만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다 장사를 접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을 양산하게 만든 프랜차이즈 업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나온 프랜차이즈 업계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배불리기일 뿐 아이디어 없이 차린 가게는 오래갈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자영업계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장사업계는 돌아가게 될텐데요 장사를 함에 있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카드결제입니다. 카드결제는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계로 봤을때는 건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장도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판매 분야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구매금액이 높은 만큼 모든 금액을 카드결제로 처리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보니 일부 금액은 현금결제로 유도하기도 하며 컴퓨터 업계에서는 아예 대놓고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에 10%가량의 가격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외에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매출 2400만원 이하

- 유가증권(복권,버스카드 충전,상품권)


우선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카드가맹 의무가 아니다보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카드결제기를 준비해놓지 않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역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이라 해도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모든 사업장은 카드결제 거부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과 같은데요 해당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도 나와있듯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걸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수수료를 전가시키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령을 어길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4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용산은 망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때 또는 CPU와 램과 같은 단품판매를 해봐야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제품을 주문할때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판매를 거부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정 몇가지 조건만 알아두신 뒤 카드거부를 한다면 신고를 통해 빅엿을 먹여보시기 바랍니다.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되요

2018. 1. 9. 12:23 나만의 법 해석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비보호 유턴 신호가 따로 존재하나요?


신호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파란불일때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턴 빨간불일때 가능한 경우는?


비보호가 아닌 곳에서 보행신호시 빨간불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되요


운전을 하는 분들 중 가장 헷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 상황에서의 좌회전 또는 유턴과 같은 경우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상황이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게 서로 다를 수 있다보니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상식적인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운전을 함에 있어 빨간불이 정지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비보호 즉 알아서 지나가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턴을 해야 할 경우 빨간불에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빨간불일때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사거리에서 빨간불일때 유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간불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사고 발생시 모두 본인의 잘못이 되며 벌금에 벌점은 추가로 부여되다보니  절대 빨간불에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비보호인데 알아서 유턴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다 벌금을 맞아도 할말이 없지만 간혹 유턴 표지만판 존재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빨간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때나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고발생시 본인 과실이 더 커지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언제나 안전운전은 기본장착하여 자동차를 몰아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유턴이 빨간불일 때 가능하다는 표지판은 본 적이 없네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2018. 1. 5. 10:31 나만의 법 해석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어떠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무엇인가요?


죄를 짓고 검거가 되지 않은 채 일정한 시간이 흐르면 잡혀도 처벌을 받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 공소시효는 얼마로 정해져 있나요?


최소1년부터 최대25년까지 정해져 있으며 일부 성폭력범죄 및 살인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글입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여러분은 살인죄 공소시효가 언제 폐지되었는지 아시나요? 2015년 7월경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일명 태완이법이 통과되었는데요 태완이법이란 황산테러를 당한 김태완군이 범인을 잡지 못한 채 공소시효 기간이 다가오자 법 개정을 통해 공소시효 폐지를 이끌어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김태완군은 해당 공소시효 폐지가 진행되기 이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과실치사가 아닌 의도적으로 저지른 살인죄를 가진 범인이 검거되기 전까지 최고 25년의 공소시효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검거하지 못한 살인범에게도 해당 법이 적용되었는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소급효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전 법이 개정되더라도 현재의 사건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현재 검거되지 않은 모든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라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비교적 큰 사건에 대해서만 공소시효 폐지가 이루어졌을 뿐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가지 이유를 들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증거보존의 어려움

- 범죄자의 사회복귀

- 수사의 효율적 운영

- 도피행각으로 인한 처벌대응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증거보전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현장증거의 경우 오래 유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물증이 아닌 증언과 같은 증거면 더욱 유지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살인죄와 같이 큰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가 없다면 범죄자라 할지라도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게다가 큰 사건도 해결이 안되는 마당에 작은 사건에까지 수사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보니 수사를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공소시효가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도피를 하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경우 처벌을 받았다고 가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는 살인죄 외에도 13세미만의 아동에게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강간을 할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데요 이 외에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소시효가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인 범죄의 공소시효 형태입니다. 최저 5년이라고 적혀있긴 하지만 경범죄의 경우 최저 1년짜리도 존재한느 만큼 최대치의 공소시효만을 설명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블로그에서 모두 설명할 수 없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다른 법의 현실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왠만하면 법을 어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각종 공소시효를 늘려야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미해결사건을 위해서라도 어느정도 공소시효는 존재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2018. 1. 3. 16:54 나만의 법 해석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저는 여태까지 직장을 다니며 임금체불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임금체불을 무려 6개월가량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뭐 결국엔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임금지급을 받고 퇴사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찌되었을지 생각만해도 간이 떨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어야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2개월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하면 2개월을 채운 뒤 공격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임금체불을 상급적으로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형벌은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는 징역이 3년으로 동일했으며 벌금이 2천만원이었지만 해당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의 벌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악덕기업들이 넘쳐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조건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몇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건


회사의 부도 또는 경영난이 확실한 경우

기타 사정에 따른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


상여금 또는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월급을 이유없이 삭감하거나 덜주는 경우

강제 저축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 또는 폐업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체불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누르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등록인 정보를 적어주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 즉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명 그리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진정내용을 빈칸에 맞게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고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첨부한 뒤 등록을 하게 되면 작업은 종료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해주게 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임금체불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악덕 사업주가 아닌 이상 100%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본인 스스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2017. 12. 28. 12:35 나만의 법 해석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권고사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권고사직에도 위로금이 있나요?


법적으로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정하지 않은 이상 위로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 여부?


요즘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두어 위로금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고 퇴사를 시키는 제도를 여기저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10명 중 2~3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 역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재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직금 발생 여부는 아무 상관없이 노동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만 권고사직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위로금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자체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위로금은 권고사직을 다르게 부르는 희망퇴직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서의 권고사직은 상황여하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녹음이라든가 위로금을 증명할 문서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간혹 보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해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은 완전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버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부당해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 서로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선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본인 마음대로 돌아가는게 아닌 이상 그런거 신경쓰지 않고 위로금 미지급 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100%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권고사직과 상관없으며 위로금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2017. 12. 26. 12:31 나만의 법 해석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사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권고사직과는 별도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선택권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당해고라면 소송을 통해 복귀를 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그 사안에 따라 거부를 할 수도 있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이라면 쉽게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가 어렵다고 생각할시 파견업체 교체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방법도 종종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일 경우 이야기가 틀려지는데요 정규직은 노동법 특성상 쉽게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대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의 또다른 형태는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싸울 여지가 있다보니 사측에서 미리 선수를 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도 하는데 몇가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불량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2. 사업의 기밀을 경쟁사에게 제공

3. 제품 절취 및 불법 반출

4. 실적조작과 같이 거짓 서류작성

5. 사업장 기물 파손을 통한 재산상 손실발생

6. 영업용 차량을 위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사고발생

7. 거짓 소문 및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사업장 손해

8. 높은 직급을 이용한 공금 횡령,배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해서는 안될 사항들만 모여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 역시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없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조건 180일 이상(4대보험) 채웠을 경우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회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은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즉시퇴직이 아닌이상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2017. 12. 22. 16:11 나만의 법 해석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주류 미성년자 단속 처벌이 현실에 맞지 않는듯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술집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의로 미성년자 술 신고를 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협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술집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때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해놓았지만 적발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술 처벌인데요 요즘은 신분증감별기 싸이패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해도 금방 걸리게 되어 술집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장마다 신분증감별기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분증 검사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때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술집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청소년 확인 유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인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일정기간 존재할 뿐 완전히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신분증 도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형법 제 229조에 존재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를 근거로 청소년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자체가 공무원을 위한 형법이며 정확히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시 어떻게 된다라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더 영악해지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아직도 높으신 분들의 의식은 제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학교만 되어도 이미 할거 다하고 놀거 다 노는 이러한 시점에 과연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술 처벌이 왜 미성년자에게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노리고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2017. 12. 4. 14:15 나만의 법 해석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을때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일하다 다쳤을때 공상처리? 산재처리 무엇이 좋나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더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약 10여년간 사무직 업무를 진행해오며 다친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사고를 당했지만 그당시만 해도 개인적인 출근길에 당한 사고라 따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기에 유야무야 대충 넘었갔었는데요 그러한 일 빼고는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직에서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세상에는 사무직군만 있는 것이 아닌 현장직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일용직 역시 넓은 범위에서 보면 현장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장직군에서 몸을 쓰며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무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로서 현장직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했다가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보니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산재처리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못할것도 없겠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재처리 외에 공상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리되는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공상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중 본인부담이 없는 것이 산재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일용직은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상태로 산재처리 신청시 치료 보상을 공단과 사업주가 50%씩 반반 부담해야 하다보니 이럴바에 조금 적은 금액으로라도 보상을 하고자 나온 것이 공상처리입니다.



즉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는 국가의 법적인 제도이냐 사적인 제도이냐의 차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크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사를 부르기보다는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수리할 경우 근거가 남지 않아 결국 해당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되어버립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산재처리 횟수가 많아질 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보상금이 많지 않으며 병원 치료비에서 조금 더 얹어주고 마는 선에서 그치고 말기도 합니다.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보니 아예 회사를 나올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상처리를 받은 뒤 산재처리를 이중으로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상처리와는 별도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한달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상처리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까 두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겁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2017. 12. 1. 19:47 나만의 법 해석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퇴근 산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중교통 및 도보와 같은 출퇴근시 출퇴근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언제부터 출퇴근 산재인정이 되나요?


2018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출퇴근 산재범위에서 대폭 늘어난 만큼 근로자의 이득이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드디어 출퇴근 산재인정이 전범위에 대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제공한 이동수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업무상 출퇴근에 해당하는 모든 이동수단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170928_출퇴근_재해_관련자료.hwp


일반적인 대중교통부터 시작하여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서 출퇴근시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글쓰는 기준으로 약 한달정도 남았네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출퇴근에 대해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택시와 같이 출퇴근 경로가 매번 일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며 출퇴근 중 경로이탈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출퇴근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퇴근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산재처리를 해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중 10명 기준 3명정도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7명은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할 만큼 현실이 좋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출퇴근시 사고를 당했는데 과연 산재처리를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사실 사고산재 보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산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규직이 아닐 경우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알게 모르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산재처리를 안한 사람들보다는 높아지게 되겠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외로 자주 나올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도 무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마당에 과연 출퇴근 산재처리가 계약직,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군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