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125cc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 나만의 꿀팁

1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125cc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2017. 10. 25. 12:38 나만의 생활정보

1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125cc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볼까 합니다.



▶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무엇이 있을까요?


125cc 오토바이 중 클러치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 원동기 1종보통 운전면허 차이는 무엇인가요?


취득나이 제한만 있을 뿐 125cc 오토바이 면허인 원동기의 상위호환이 1종보통 운전면허입니다.



아직 관련법이 개정되지 않아 1종보통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1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125cc 미만으로 가능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아닌 1종보통 면허를 이용하여 꽤 오랫동안 오토바이 운전을 했는데요 사실 스틱차량 예를들면 1톤트럭과 125cc 오토바이는 발의 클러치가 손으로 올라왔기에 서로간에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클러치가 존재하는 125cc 오토바이는 적응하기까지 상당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발이 손이 된 내용 외에도 조작법 및 운전숙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담하건대 1종보통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클러치가 존재하는 125cc 오토바이 운전을 한다고 할 경우 절대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처음 운전을 할때 좌회전 신호에서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10여번정도의 시동 꺼짐 현상을 겪어왔으며 속도도 제대로 내지 못했었으니까요.


1종보통 운전면허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관련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은 예전에도 한두번 있었으나 현재 2017년까지 관련법은 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1종보통 운전면허 아래 125cc 오토바이 운전이 하위호환으로 존재하듯이 2종보통 운전면허에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2종보통과 1종보통의 차이는 클러치 조작의 차이점 때문에 오토바이에도 동일한 조건이 들어가는데요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시 운전이 가능한 오토바이는 클러치가 존재하지 않는 오토바이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2종보통 운전면허 취득상태로 시티백 오토바이 운전시 무면허 취급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1종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 제작을 위해 오토바이 회사들은 125cc가 아닌 124.9cc 이런식으로 오토바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에도 일정한 급이 존재하는데 배기량을 124.9cc 249.9cc 이런식으로 제작하여 소형과 중형 오토바이의 기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2종소형 운전면허 취득시 대한민국 모든 오토바이 운전이 가능하지만 통학용 또는 취미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경우 1종보통면허를 이용한 125cc 오토바이를 이용해도 충분하니까요



1종보통 오토바이 운전 125cc 미만으로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글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근 시일내엔 관련법이 개정되지는 않을 듯 한데 현재도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둘의 면허체계를 따로 떨어뜨려놓아야 할 필요성이 어느정도는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