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되요 :: 나만의 꿀팁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되요

2018. 1. 9. 12:23 나만의 법 해석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비보호 유턴 신호가 따로 존재하나요?


신호가 대부분 존재하지 않으며 파란불일때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턴 빨간불일때 가능한 경우는?


비보호가 아닌 곳에서 보행신호시 빨간불 유턴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보호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을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되요


운전을 하는 분들 중 가장 헷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보호 상황에서의 좌회전 또는 유턴과 같은 경우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상황이지만 사람의 생각이라는게 서로 다를 수 있다보니 모두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아 이러한 상식적인 일이 문제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운전을 함에 있어 빨간불이 정지라는 것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도로가 아닌 비보호 즉 알아서 지나가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턴을 해야 할 경우 빨간불에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선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빨간불일때 좌회전 신호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보호 사거리에서 빨간불일때 유턴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빨간불이기 때문에 안됩니다. 사고 발생시 모두 본인의 잘못이 되며 벌금에 벌점은 추가로 부여되다보니  절대 빨간불에 유턴을 해서는 안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비보호인데 알아서 유턴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도로교통법에 의한 내용이므로 지키지 않다 벌금을 맞아도 할말이 없지만 간혹 유턴 표지만판 존재하며 신호등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빨간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때나 유턴을 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사고발생시 본인 과실이 더 커지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보니 언제나 안전운전은 기본장착하여 자동차를 몰아야 합니다.



비보호 유턴 빨간불에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서 비보호 유턴이 빨간불일 때 가능하다는 표지판은 본 적이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