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 나만의 꿀팁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2017. 12. 28. 12:35 나만의 법 해석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퇴직금 발생하나요?


퇴직금은 권고사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 권고사직에도 위로금이 있나요?


법적으로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을 정하지 않은 이상 위로금을 줄 의무가 없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 여부?


요즘은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인원감축을 하기 위해 희망퇴직이라는 제도를 두어 위로금 명목으로 어느정도의 금액을 주고 퇴사를 시키는 제도를 여기저기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10명 중 2~3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데요 저 역시 중소기업에 재직중에 있습니다만 만약 저에게 권고사직을 권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 경우를 예를 들자면 현재 직장에서 약 2년간 근무했기 때문에 퇴직금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은 직장을 다니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한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했을 경우 통상적으로 1개월분의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직 퇴직금 발생 여부는 아무 상관없이 노동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만 권고사직 여부에 관계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문제는 위로금 부분인데요 일반적인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자체가 노동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발생되는 위로금은 권고사직을 다르게 부르는 희망퇴직에서나 발생하는 것이며 중소기업에서의 권고사직은 상황여하에 따라 지급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셈입니다.


물론 4대보험이 적용된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했을 때 권고사직에 따른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겠지만 위로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녹음이라든가 위로금을 증명할 문서가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간혹 보면 위로금을 주겠다고 구두로 이야기 한 뒤 나중에 회사 사정이 좋지 않아 주지 못하겠다는 말을 해도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위로금을 주지 않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없습니다.



물론 권고사직은 완전한 퇴직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하고 버티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부당해고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보니 서로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원만하게 끝나는 선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본인 마음대로 돌아가는게 아닌 이상 그런거 신경쓰지 않고 위로금 미지급 후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으니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100% 위로금을 받을 수 있을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퇴직금 발생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은 권고사직과 상관없으며 위로금은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