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 나만의 꿀팁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2017. 12. 4. 14:15 나만의 법 해석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공상처리란 무엇인가요?


직장에서 근무하다 사고를 당했을때 회사에서 직접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 일하다 다쳤을때 공상처리? 산재처리 무엇이 좋나요?


공상처리보다는 산재처리가 더 좋지만 때에 따라서는 강제적인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


약 10여년간 사무직 업무를 진행해오며 다친적이 딱 한번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작은 사고를 당했지만 그당시만 해도 개인적인 출근길에 당한 사고라 따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었기에 유야무야 대충 넘었갔었는데요 그러한 일 빼고는 다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무직에서는 사고가 거의 일어나지 않지만 세상에는 사무직군만 있는 것이 아닌 현장직이라는게 존재합니다. 일용직 역시 넓은 범위에서 보면 현장직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현장직군에서 몸을 쓰며 일하는 분들은 당연히 사무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이 많은 나라로서 현장직에서 일을 하다 다쳤을때 산재처리를 했다가는 계약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보니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산재처리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와의 인연을 끊겠다는 생각으로 진행한다면 못할것도 없겠지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산재처리 외에 공상처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를 통해 처리되는 산재처리가 아닌 회사에서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공상처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면 4대보험 중 본인부담이 없는 것이 산재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일용직은 회사에서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상황도 존재합니다.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미가입상태로 산재처리 신청시 치료 보상을 공단과 사업주가 50%씩 반반 부담해야 하다보니 이럴바에 조금 적은 금액으로라도 보상을 하고자 나온 것이 공상처리입니다.



즉 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는 국가의 법적인 제도이냐 사적인 제도이냐의 차이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크지 않은 사고라면 보험사를 부르기보다는 자비로 수리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이 발생하는데 보험료가 오르는것을 막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수리할 경우 근거가 남지 않아 결국 해당차량은 무사고 차량이 되어버립니다.


공상처리를 하는 이유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기업에서 산재처리 횟수가 많아질 수록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기록을 남기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상처리는 전문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보니 보상금이 많지 않으며 병원 치료비에서 조금 더 얹어주고 마는 선에서 그치고 말기도 합니다. 보상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보니 아예 회사를 나올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공상처리를 받은 뒤 산재처리를 이중으로 신청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공상처리와는 별도로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면 산재보험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한달안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에 사실상 공상처리는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근로자가 회사에서 해고를 당할까 두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지만요.



산재처리와 공상처리 서로간의 다른차이라는 주제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