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 나만의 꿀팁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2017. 12. 1. 19:47 나만의 법 해석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출퇴근 산재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대중교통 및 도보와 같은 출퇴근시 출퇴근 산재 인정이 됩니다.


▶ 언제부터 출퇴근 산재인정이 되나요?


2018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출퇴근 산재범위에서 대폭 늘어난 만큼 근로자의 이득이 더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드디어 출퇴근 산재인정이 전범위에 대해 적용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제공한 이동수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내역에 대해서만 산재처리가 되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안은 업무상 출퇴근에 해당하는 모든 이동수단에 대하여 산재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에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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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대중교통부터 시작하여 자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모든 운송수단에 대해서 출퇴근시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2018년 1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글쓰는 기준으로 약 한달정도 남았네요.



그렇다고 하여 모든 출퇴근에 대해 산재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들면 택시와 같이 출퇴근 경로가 매번 일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상황에서는 적용제외가 된다고 하며 출퇴근 중 경로이탈을 하다 사고가 난 경우는 출퇴근 산재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퇴근 산재인정이 된다고 하여 마구잡이로 산재처리를 해도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학 졸업자 중 10명 기준 3명정도만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7명은 중소기업에 들어간다고할 만큼 현실이 좋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출퇴근시 사고를 당했는데 과연 산재처리를 하려는 분들이 얼마나 될 것 같나요?



사실 사고산재 보상범위가 늘어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상 산재처리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정규직이 아닐 경우 득보다는 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알게 모르게 인사고과에 반영이 되거나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무래도 산재처리를 안한 사람들보다는 높아지게 되겠죠.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지만 정규직이 아닌 사람들은 사고가 출퇴근 중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예상외로 자주 나올 듯 싶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 사고에서도 무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고 직접 자비를 들여 수리하는 마당에 과연 출퇴근 산재처리가 계약직,파견직과 같은 비정규직군에서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입니다.



출퇴근 산재인정 사고산재 보상범위는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법이 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두고 봐야 할 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