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나만의 꿀팁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2017. 12. 26. 12:31 나만의 법 해석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권고사직 사유 없이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권고사직이 아닌 형태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권고사직과는 별도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는 다른 성격입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권고사직이라는 것은 해고와는 다른 성격을 띄고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거부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고를 당하게 될 경우 선택권한이 존재하지 않기에 부당해고라면 소송을 통해 복귀를 할 수 있지만 권고사직은 그 사안에 따라 거부를 할 수도 있기에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비정규직 또는 파견직이라면 쉽게 해고가 가능하며 해고가 어렵다고 생각할시 파견업체 교체를 통해 사람을 바꾸는 방법도 종종 사용됩니다. 하지만 정규직일 경우 이야기가 틀려지는데요 정규직은 노동법 특성상 쉽게 해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고대용으로 권고사직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고사직의 또다른 형태는 희망퇴직 또는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데요 이 경우는 권고사직을 요구할 경우 해고와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싸울 여지가 있다보니 사측에서 미리 선수를 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도 하는데 몇가지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뇌물을 통해 납품업체로부터 불량품을 납품받았을 경우 

2. 사업의 기밀을 경쟁사에게 제공

3. 제품 절취 및 불법 반출

4. 실적조작과 같이 거짓 서류작성

5. 사업장 기물 파손을 통한 재산상 손실발생

6. 영업용 차량을 위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운전하게 하여 사고발생

7. 거짓 소문 및 불법적 활동으로 인한 사업장 손해

8. 높은 직급을 이용한 공금 횡령,배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해서는 안될 사항들만 모여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했을때 권고사직을 당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당사자 역시 회사에 소송을 걸 수 없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조건 180일 이상(4대보험) 채웠을 경우 약간의 위로금과 함께 회사를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위로금은 주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기 때문에 즉시퇴직이 아닌이상 100% 받을 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사유에 따라 다르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권고사직을 당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 잊지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