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 나만의 꿀팁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2018. 1. 3. 16:54 나만의 법 해석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임금체불시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정조건에 해당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가 아니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임금체불 벌금은 얼마나 되나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임금체불 발생시 본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저는 여태까지 직장을 다니며 임금체불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러한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임금체불을 무려 6개월가량 당했다고 하더라구요. 뭐 결국엔 어떻게 합의가 되어 임금지급을 받고 퇴사하긴 했습니다만 본인이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어찌되었을지 생각만해도 간이 떨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년을 기준으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어야만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1개월의 임금체불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평균적으로 2개월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하면 2개월을 채운 뒤 공격을 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임금체불을 상급적으로 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형벌은 2017년 11월 28일 이전에는 징역이 3년으로 동일했으며 벌금이 2천만원이었지만 해당일을 기준으로 1천만원의 벌금 상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에 악덕기업들이 넘쳐나는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형사처벌은 조건에 따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몇가지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됩니다.


-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조건


회사의 부도 또는 경영난이 확실한 경우

기타 사정에 따른 고의성이 없는 경우


- 임금체불 형사처벌을 받는 조건


상여금 또는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근로자의 월급을 이유없이 삭감하거나 덜주는 경우

강제 저축


임금체불은 회사의 경영난 또는 폐업과 같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체불을 한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는 고용노동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에서 임금체불 진정을 누르겠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된 후 로그인 과정을 거치게 되므로 반드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가장 먼저 등록인 정보를 적어주는데요 본인이 가입한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기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만 적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피진정인 즉 사업주 이름과 사업장명 그리고 주소를 적어줍니다.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진정내용을 빈칸에 맞게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관할관서를 찾고 임금체불에 대한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스캔하여 첨부한 뒤 등록을 하게 되면 작업은 종료되어 고용노동부에서 사실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해당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해주게 되면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임금체불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겠죠?



임금체불 형사처벌 및 실업급여 가능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악덕 사업주가 아닌 이상 100%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는 본인 스스로 참아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