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 나만의 꿀팁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2018. 2. 2. 17:33 나만의 법 해석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알아보겠습니다.



▶ 카드사용거부시 신고가 가능한가요?


유가증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카드사용거부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유가증권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복권,교통카드 충전과 같은 형태를 유가증권이라 말합니다.



과연 카드거부 신고가 정당한 행위일까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장사가 잘되면 일반 회사원 이상의 돈을 만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고 빚에 허덕이다 장사를 접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자영업자들을 양산하게 만든 프랜차이즈 업계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쉽게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고 나온 프랜차이즈 업계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들 배불리기일 뿐 아이디어 없이 차린 가게는 오래갈 수 없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누군가는 자영업계에서 살아남을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 장사업계는 돌아가게 될텐데요 장사를 함에 있어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카드결제입니다. 카드결제는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자영업계로 봤을때는 건당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가장 좋아하지 않는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카드결제를 거부하는 영업장도 간혹 발견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계가 자동차 그리고 컴퓨터 판매 분야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구매금액이 높은 만큼 모든 금액을 카드결제로 처리할 경우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가 적지 않다보니 일부 금액은 현금결제로 유도하기도 하며 컴퓨터 업계에서는 아예 대놓고 카드결제금액과 현금결제금액에 10%가량의 가격차이가 존재합니다. 그외에도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업체가 카드결제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카드결제 거부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연매출 2400만원 이하

- 유가증권(복권,버스카드 충전,상품권)


우선 연매출 2400만원 이하 사업장은 카드가맹 의무가 아니다보니 해당되는 사업장은 대부분 카드결제기를 준비해놓지 않습니다. 또한 법으로 정해져있는 유가증권의 경우 역시 카드결제가 가능한 사업장이라 해도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외의 모든 사업장은 카드결제 거부시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과 같은데요 해당 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도 나와있듯이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걸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거래시 가맹점수수료를 전가시키는 행위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해당 법령을 어길경우 어떠한 벌칙을 받게 되는지 아시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 4항에 의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현금 위주로 돌아가는 용산은 망해야 하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들은 물건을 구매할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때 또는 CPU와 램과 같은 단품판매를 해봐야 마진이 거의 남지 않는 제품을 주문할때는 카드결제가 안된다고 직접 말하는 것이 아닌 물건이 없다는 식으로 둘러대며 판매를 거부합니다.



카드결제 거부 신고가능 여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특정 몇가지 조건만 알아두신 뒤 카드거부를 한다면 신고를 통해 빅엿을 먹여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