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보상 물건 분실 책임은 :: 나만의 꿀팁

택배 분실 보상 물건 분실 책임은

2018. 5. 9. 19:53 나만의 생활정보

택배 분실 보상 물건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택배 물건 분실시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택배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물품가액을 적어놓지 않았다면 50만원 이상의 보상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각 택배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 분실 보상 물건 분실 책임은


대한민국의 택배서비스는 해외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른데요 땅이 좁고 빨리빨리 라는 특징이 아마도 택배 서비스를 발달하게 만든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보니 하루에도 수십만건의 택배가 배달이 되는만큼 분실사고도 있을 듯 한데요 여러분은 택배를 이용하며 분실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살면서 택배가 분실된 적이 딱 두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번 모두 간단하게 해결했었는데요 제가 겪은 택배 물건 분실 사건은 이렇습니다.



1. 라면박스 분실


택배 분실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택배가 어느지점에서 분실이 되었는지를 알면 쉽게 판단이 가능한데요 요즘은 택배가 도착해도 평일 퇴근시간 이전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집에 사람이 없을때 택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택배 도착시 택배에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 또는 문자가 오게 되는데요 집에 사람이 없을 경우 열에 아홉은 문앞에 두고가라고 하거나 주변에 숨길만한 장소가 있으면(양수기함,배전함 등)거기 넣고 가라고 합니다.


일반택배는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사실상 택배회사의 손을 떠났으므로 본인이 택배 배달을 그렇게 수락했을 경우 택배가 정상적으로 배달되었다는 전제하에 본인의 과실이 됩니다. 즉 택배를 찾는 과정은 본인이 진행해야 한다는 뜻인데 실제 문앞에 택배가 배달되었음에도 도난이 이루어졌을 경우 각종 CCTV 내역을 통해 본인이 해결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글쓴이는 택배 도착메세지를 받았으며 문앞에 놓고가라는 답을 했고 집에와서 보니 택배가 문앞에 없기에 택배가 다녀갔다는 시간대의 아파트 CCTV 화면을 확인하여 택배 배달원이 오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다시 물어보니 택배가 다른 동으로 이동하였음을 알아 택배 배달원이 해당 택배를 되찾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본인이 주체가 되어 분실된 택배를 찾아 본인 과실이 없음을 밝혀내야 합니다. 



2. 모니터 분실


두번째 분실건은 모니터 분실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는 택배회사에서 파손을 이유로 들어 받지 않는 물건 중 하나입니다. 파손면책동의 라는 항목이 따로 존재하기에 해당 항목에 체크를 해야 받아주며 모니터 전용 박스가 아닌 경우 거절될 확률이 아주 높은 물건이 모니터라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는 모니터가 켜지지 않아 AS를 보냈으나 되돌아오는 과정에 택배가 어딘가로 사라져 일주일 이상 배송이 중단된 사건인데 택배 물건 분실에 대한 보상금이 5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택배 분실 책임이 택배회사에 있는 만큼 물품 가격도 적었기에(물품가격을 적었을 경우 50만원이 넘을 경우 해당 금액이상 배상) 동일모델로 새 모니터를 받은 후 택배 회사측에서 비용을 지불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즉 본인은 아무것도 할게 없으며 그냥 새 물품을 받게 된 운이 좋은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물건 분실이 이루어지는데 고가의 물건이나 가치를 따지기 어려운 물건(USB메모리 내용물,노트북 자료)들은 사실상 보상이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만약 3년치 거래내역을 백업도 없이 USB메모리를 통해 택배를 배달하는 과정에서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USB 메모리값만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택배 분실 보상 물건 분실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본인의 경험을 예를들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택배 분실에 대비하기 위해 물건가액은 반드시 적어놓아야 하며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물건들은 가급적 택배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