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무료견인 (긴급견인) 서비스 알아보세요 :: 나만의 꿀팁

고속도로 무료견인 (긴급견인) 서비스 알아보세요

2018. 5. 31. 09:18 나만의 생활정보

고속도로 무료견인 (긴급견인) 서비스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글 한번 작성해보겠습니다.



▶ 고속도로에서 차가 고장났다면 무료견인이 가능한가요?


한국도로공사에서 무료로 견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무료견인 서비스는 어느차량까지 가능한가요?


일반승용차 및 승합차 그리고 1톤가량 되는 화물차에 대해 견인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에 이상이 발생했다고 하여 덜컥 렉카차를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긴급견인) 서비스 알아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다 문제가 발생하여 도로 중간에 서버리게 되면 어디선가 달려오는 일명 도로위의 양아치라 불리는 렉카차가 등장하게 될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현장에 도착하는걸까요? 대부분 경찰이나 소방서등 공무와 관련된 무전을 도청하여 빠른 속도로 고장난 자동차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한데 가가운 거리에 사고가 발생을 경우 가장 먼저 도착하여 고장난 자동차를 견인해가는 양아치짓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사고가 발생하면 사람의 회로는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빨을 잘 터는 사람들(?)에게 끌려가게 되어 있는데요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분이라면 해당 렉카차의 견인을 거부하고 본인이 계약한 업체의 회사를 통해 견인 서비스를 부를 것입니다. 서비스가 무료로 남아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고속도로에서는 굳이 그럴필요까지는 없을 수도 있는데요 고속도로마다 무료견인(긴급견인)서비스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견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한데요 해당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야 함

- 무료견인 서비스는 10km까지 가능

- 무료견인 대상차량은 승용차,16인이하 승합차,1.4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함


우선 가장 최우선조건은 당연히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여야만 하겠죠? 무료견인 서비스 신청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차량이 도착하여 견인이 진행되는데 가가운 휴게소 및 영업소와 같은 안전지대로 이동시켜줍니다. 무료견인서비스는 10km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10km가 넘어가게 되면 km당 2천원의 요금이 청구되므로 본인이 계약한 긴급출동서비스가 남아있다면 차라리 그걸 이용하는 편이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료견인 대상차량은 일반승용차 및 16인이하 승합차 그리고 1.4톤 이하 화물차로 제한되어 있어 이 이상 크기의 자동차라면 무료견인이 불가능하므로 본인의 차량이 무료견인이 가능한 차량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차량이 무료견인 대상차량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료견인 서비스를 받기 위한 전화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 한국도로공사 : 1588-2504

▶ 서울 ~ 춘천 : 033-269-1400

▶ 서울외곽 : 1644-2505

▶ 서울 ~ 용인 : 1599-2505

▶ 인천공항 : 032-560-6100

▶ 평택 ~ 시흥 : 1611-5688

▶ 서수원 ~ 평택 : 031-289-2305

▶ 천안 ~ 논산 : 041-850-6820

▶ 부산 ~ 울산 : 052-255-3366

▶ 대구 ~ 부산 : 1688-7003

 

고속도로마다 전화번호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자동차가 고장난 위치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긴급견인 서비스를 불러야 하겠죠? 민자 고속도로가 많아 이러한 현상이 생겼지만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고속도로 무료견인 (긴급견인) 서비스 알아보자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적어보았습니다. 해당 번호를 적어놓았다가 유용하게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