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할때 시동 키고 주유 안됩니다 :: 나만의 꿀팁

주유할때 시동 키고 주유 안됩니다

2018. 5. 29. 15:12 나만의 생활정보

주유할때 시동 키고 주유 안된다는 의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시동안끄고 주유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나요?


횟수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해당 법령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이유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유할때 시동 키고 주유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해외와는 다르게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몰라도 운전을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자동차 운행 중 시동이 꺼지거나 문제가 발생해도 땅이 좁다보니 언제 어디서나 견인서비스가 준비되어 있고 이를 이용해 정비소에 입고시키면 되다보니 어찌보면 나라의 환경적인 특성이라고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독일같은 해외와는 달리 차량을 직접 손볼 상황이 없어 운전면허 시험에 정비관련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차량 정비와는 별도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필수로 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기름을 넣는 주유 행위입니다. 주유소에 들러 주유를 할때 시동키고 주유를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화재 위험성


주유할때 생기는 유증기(기름이 안개형태로 공기중에 분포된 형태)를 통해 엔진에서 나오는 스파크와 만나 화재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 혼유시 관련 부품 모두 수리 가능성


주유시 실수로 혼유를 했다면 즉시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연료통을 교환하여 사고를 조기에 막을 수 있지만 혼유의 상황을 모른 채 시동을 켜거나 시동켜고 주유를 하다 혼유가 이루어진다면 기름이 소모되는데 필요한 자동차 부품을 모두 교체해야 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규제


주유할때 시동은 꺼야 한다는 관련법이 있는데 해당 법령이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에 나타나 있습니다.


소방기술기준에 관한규칙 276조 6항 1의 나 ▶ 자동차등이 주유할 때에는 자동차등의 원동기를 정지시켜야 한다.


해당 법령을 어겼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50만원,2차는 100만원,3차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유할때 시동 키고 주유 안된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차량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시동키고 주유 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