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 나만의 꿀팁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2018. 4. 13. 14:05 나만의 생활정보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여행 금지 국가에 가게 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여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북한은 여행 금지 국가 인가요?


북한은 여행 금지와는 별도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내용은 여권법 일부 및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여러분은 해외여행을 얼마나 다녀오셨나요? 저는 해외여행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언어라고 생가하는데요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 해외여행을 가도 제대로 놀 수가 없기 때문에 영어도 제대로 하지 못한느 저로서는 패키지 여행만 몇번 다녀온 것이 전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여권을 소지했다고 하여 아무 나라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외교부에서는 각 나라의 사정을 파악하여 여행 금지 국가를 선별하여 해당 나라에 방문을 자제하거나 방문 자체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걸어두고 이를 어길 경우 여권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행 금지 국가 방문시 여권법 제 26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으니 가급적 여행 금지 국가로서의 여행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특이한 것은 허가없이 북한 방문시 여권법이 아닌 국가보안법에 의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범죄수준의 처벌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어찌되었든 본인이 여행을 해야 할 지역의 국가가 어떠한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메인 화면인데요 여러가지 여행 관련 정보가 있으며 여행 관련 경고를 나라별로 색깔로 분류해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눈에 띄는 것은 중동지역 및 아프리카 그리고 중남미지역과 같이 대부분이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데요 예상외로 완전하게 여행 금지가 이루어지는 국가는 지도상에 몇군데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동북아시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일본 일부 지역에 대해서 철수권고가 내려온 상황이며 중국 일부지역에 대해서도 여행유의 및 자제가 내려온 상황입니다.



미국 아래에 있는 중남미 국가를 눌러보았는데요 나라로 본다면 반이상의 나라에 대해서 여행 유의 또는 자제가 권고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 금지국가는 보이지 않는군요.



중동국가 한번 열어보았는데요 드디어 여행 금지 국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로 내전중인 국가들에 대해 여행을 금지하도록 지정해놓았는데 중동 외에도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실겁니다.



여행 금지 국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에서 확인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직접 확인해보았습니다.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없기에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