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및 벌금 발생할까 :: 나만의 꿀팁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및 벌금 발생할까

2018. 1. 1. 16:22 나만의 궁금증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및 벌금 발생할까요?



▶ 전입신고 기간은 얼마까지인가요?


이사 후 14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안하면 벌금을 내야 하나요?


전입신고 늦게하면 벌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고의가 아닌이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및 벌금 발생할까


새 집에 이사를 했다면 반드시 해야 할 두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인데요 확정일자를 통해 본인의 전세금 및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란 본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는 것을 공식문서화 시키는 것인데요 제가 몇년전 전입신고를 진행할 당시만 해도 직접 주민센터(동사무소)방문을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했지만 현재는 민원24를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사정으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오피스텔의 용도변경을 통해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 불법적인 경우도 있으며 공기업 지원시 지역우선순위에 선발되기 위해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이 발생하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존재할까요?



전입신고 안하면 발생하는 불이익


- 벌금 5만원 발생

-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음

- 군필남성일 경우 이전 지역에서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함

- 차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고 발생시 문제 발생가능성


전입신고 기한(14일)이내 진행을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발각이 된다면 벌금 5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게다가 전입신고가 진행된 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전세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군필남성일 경우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훈련을 이사하기 이전지역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륜차와 같이 지역번호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 이후 3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불이익 및 벌금 발생우려도 있고 여러모로 좋지 않은 문제가 있다보니 전입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벌금이 크지 않아 패널티를 감수하고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역시 더러 있겠지만 말입니다.



전입신고 안하면 불이익 및 벌금 발생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