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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 인터넷 사기 신고는

2017. 11. 30. 17:21 나만의 법 해석

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 인터넷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 피해금액이 작은데도 사이버경찰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금액이 얼마였든지간에 증거만 있다면 사이버 수사대 신고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사기 신고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 홈페이지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 인터넷 사기 신고는


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즉 돈을 빌리되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것이 확인될 경우 사기로 간주하고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느정도 일면식이 존재하고 아는 사이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간혹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게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것에 대해 사기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기망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면식이 없는 온라인 거래에서는 한쪽이 금전을 받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거나 택배상자에 원하는 물건과 다른 물건 이른바 벽돌을 넣어 보내는 경우 명백한 사기라고 할 수 있기에 사실상 서로간의 일면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직거래를 해야 하며 택배거래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볼 수 있는데요 상단 이동하기를 통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실물사기(택배사기)를 담당하는 곳이 아닌 인터넷 사기 또는 게임사기와 같은 분야를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좌측상단 자주찾는 메뉴 중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항목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사이버범죄신고/상담 아래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간단한 설명과 함께 사이버범죄 관련 동의 항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휴대폰 인증 또는 아이핀 인증 두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인증이 가능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계속 진행해볼까 합니다.



휴대폰 인증이 완료되면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를 적고 범죄 유형을 선택합니다. 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이 인터넷 또는 온라인상의 사기 또는 피해로 인한 신고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아닌 경우 경찰을 직접 찾아가야 합니다.



신고내역을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만약 피해금액이 존재한다면 구체적인 금액 및 계좌번호등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모든 것을 적어주고 접수를 하게 된다면 몇일 지나지 않아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오겠죠?



사이버경찰청 신고방법 인터넷 사기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에 스스로 쉽게 진행이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이러한 작업을 함에 있어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2017. 11. 29. 14:35 나만의 법 해석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할까요?



▶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이 존재하나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존재합니다.


▶ 학원법 환불에 반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1개월 교육 기준 2분의1 이상 경과 후에는 학원 수강료 환불규정에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반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학원비 환불받는법이 상당히 까다로운 만큼 법을 잘 아시고 그에 따른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우리나라는 사교육에 목을 매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옆집아이보다 공부를 잘 해야 하며 반에서 1등을 하기 위해 각종 사교육을 받고 있는데 저는 어렸을때 집이 가난해서 사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게다가 공부와는 담을 쌓고 지내다보니 결국 사교육과는 더욱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그만두고 싶을때도 학원비 환불같은것은 하지 않았으며 무단퇴사 형태로 그냥 나가지 않고 학원에서 연락이 오면 그제서야 학원에 나가지 않는다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이라는 것도 몰랐으며 제 기억상으로는 아마 대부분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학원을 끊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과 같이 학원비 반환기준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돈을 얼마 받지 못했을 듯 합니다.



학원비 환뷸규정은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즉 학원법 시행령에 따라 학원비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는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3항에 나타나 있듯이 학원비 번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확한 학원비 반환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원법 시행령 제 18조 3항 별표 4의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은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는데 반환기준을 1개월 이내 및 1개월 초과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학원비를 내고 수강전이라면 1개월이든 3개월이든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학원비를 내고 수강 후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1개월 수강료를 납부한 뒤 일주일만 학원을 다니고 못다니겠다 싶어 환불을 하는 경우 나머지 23일분의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닌 교재가격과 수강료의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만 환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한달짜리 수강신청을 해놓고 15일이상 경과했는데 그만두고 싶다면 사실상 환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죠.


그러나 1개월 이상 학원비를 납부하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대부분 1개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납부하게 될겁니다. 물론 학원이라는게 선불인 경우가 거의 없긴 하지만 어느곳이나 선불을 요구하는 학원은 있게 마련이죠. 


예를들면 3개월 학원 수강권을 끊은 후 20일만 다니고 학원비 환불을 요구했다면 1개월 수강과는 다르게 2개월 10일분의 학원비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각종 할인이 있을 수 있으며 학원비 환불받는법이 제각각인 만큼 모두 동일하게 환불받을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당연히 불합리한 경우도 나올 수 있겠고 그럴대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를 하여 본인의 권리를 되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보호원은 중재만 하는 역할일 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불합리하다 하여 그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환불에 대해 누가봐도 부당하다고 생각할 경우 소비자보호원보다 경찰이 더 신고면에서 좋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학원비 환불규정 대부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은 어떠할지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라는게 저도 한번 이용해보았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그렇게 좋게만은 보이지 않더군요.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2017. 11. 24. 20:01 나만의 법 해석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 우리나라 사형제도 사례는?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 집행 이후 사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 사형 제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개인적으로는 사형제 찬성에 손을 드는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나라 사형제도는 사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인데요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지 20년이 흘러 사실상 사형 폐지국가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제사면위원회에서는 10년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한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2007년 하반기에 사형폐지국가선포식을 거행한 적도 있을 만큼 사형이 중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일까요? 사형은 폐지되었지만 사형에 버금가는 흉악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생각하는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국가이기도 한데요 피해자의 인권을 생각해주기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형제도 찬성이십니까? 아니면 반대이십니까?



사형제도 찬성 의견


저는 사형제도 찬성에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이 되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뒤엎어버릴 수 있는 것으로서 강력범죄들을 사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범죄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의 고통을 반영하지 않는 현재의 징역 판결은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또한 현재는 예전과는 다르게 강압적인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로지 증거에 의한 수사만을 진행하는데다가 DNA등 과학수사가 발전하여 범죄혐의를 뒤집어 씌워 사형 판결까지 간다는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형제도 반대 의견


사형제도 찬성이 있다면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사형제도 오판인데요 사형을 집행하고 시간이 흐른 뒤 진범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우 이미 사형을 당한 사람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용서를 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유가족에게나 보상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이 당사자를 통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 반대 근거에는 종교적인 입장도 함게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상대로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 그들의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일부 종교에서 말하는 죄는 씻을 수 있다는 교화의 기회를 차단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 반대 근거 역시 완전히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형 제도 찬성 반대 근거 여러분의 의견은 어느쪽에 속하나요? 과학수사?오판가능성? 저는 아마도 평생 사형을 저지를만한 일을 하지 않을거기 때문에 사형부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두손들고 환영을 하겠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2017. 11. 6. 12:28 나만의 법 해석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 양심적 병역 거부 뜻?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행위 또는 군복무자체는 찬성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두가지 종류의 뜻이 있습니다.


▶ 글쓴이 본인은 양심적 병역거부 찬반 어느쪽인가요?


저는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입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 있으며 다른 사람과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양심적 병역거부 뜻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명 여호와의 증인이라 하여 이를 믿는 사람들이 집총을 거부한다는 의미에서 해석되고 있습니다. 물론 전쟁발발시 입대를 거부하거나 여호와의 증인의 업그레이드 판인 대체복무제마저 거부하는 완전 거부역시 존재하나 대부분의 여호와의 증인들은 집총거부만을 통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신체검사 4급만 가능한 공익근무요원(공익)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제로 허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공익근무요원 대상자들도 훈련소에서 총기를 다루기 때문에 현재 공익근무요원 선발방식에 따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해당 과정을 거부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요즘들어 양심적 병역 거부 판결에 무죄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을 받은데 이어 하나둘 무죄 판결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판사의 재량권에 의한 판결이긴 하지만 여태까지 징역을 선고한 것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인은 종교를 믿지 않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병역의 의무를 마친 본인같은 사람에게는 더군다나 종교도 없는데 이러한 행위를 찬성할리가 없죠. 사실 어떻게 보면 양심적 병역 거부 반대 근거가 대체 복무제도가 없는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2017년 5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 및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좋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한다고 하여 훈련없이 즉시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있다면 저같아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은 대체복무제도 개정안은 호락호락하지 않도록 기존 현역 병사 근무의 1.5배에서 최대 2배로 설정하되 대체복무기간동안 하는 일 역시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하는 일들보다 훨씬 힘든 장애인,치매 환자 수발과 같은 곳에만 집중적으로 배치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러한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양심적 병역거부 찬성입장으로 가겠습니다. 병역거부를 하는 대신 힘든 대체복무를 3년가량 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없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 찬성 및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일단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만 현재 무조건적인 징역판결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일반 병사의 약 2배정도 되는 대체복무기간에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2017. 10. 20. 11:35 나만의 법 해석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 초상권 침해 사례 많이 있나요?


남의 사진 특히 연예인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대부분 초상권 침해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 초상권 침해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벌금 30만원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침해 사안에 따라 증가되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번쯤 하게되는 초상권 침해 여러분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여러분은 초상권 침해의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남의 사진을 본인이 운영하는 사이트 및 블로그에 업로드?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찍어 개인 홈페이지에 올리는 행위? 넓은 분야에서 보면 모두 초상권 침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초상권 침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초상권 침해 신고로 얻는 이득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직접 찍힌 영상이나 사진을 인터넷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극히 희박하므로 쉽게 말해 본인이 초상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해당 영상이 본인이라는것을 인지한 채 해당 글에 댓글이 달려있다면 그것도 선플이 아닌 악플이 달려있다면? 이 경우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운영자를 통한 신고를 진행하거나 경찰을 통한 직접신고가 가능하게 되겠죠



이런식으로 초상권 침해 사례는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정확한 초상권 침해 기준은 따로 존재합니다. 크게 두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리목적이 있는 경우와 타인의 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요즘 유튜브(Youtube) 및 네이버TV를 보면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들 중 연예인사진과 자막처리를 하여 BGM과 같이 내보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경우 타인의 동의없이 영리목적 즉 수익을 얻기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 기준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경우 언제 계정이 짤려도 이상할게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업로드되는 유튜브 영상 속 연예인 사진이 100% 동의를 받지 않고 업로드 한 영상들이거든요. 물론 이 글 역시 해당 영상 일부를 캡쳐해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초상권 침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상권에 대해 대부분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다보니 이러한 채널들이 버젓이 살아서 오늘도 내일도 수익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상권 침해 벌금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일반적으로 책정되는 초상권 침해 벌금은 평균 30만원선에서 이루어져 있지만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를 입거나 그것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고 확실시되는 유튜브 업로더와 같은 경우 벌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해당 영상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모두 토해내야 될 수도 있으며 잘하면 해당 계정으로 얻은 수익 모두를 토해내야 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다보니 악의적인 용도로 이용된 초상권이 아니라면 대부분 그냥 넘어갑니다. 본인이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아닌 이상 열이면 열 그냥 넘어가고 말걸요? 결국 사이트 또는 블로그와 같은 개인계정을 운영하는 분들은 본인이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초상권 침해를 당하기보다는 하는 경우가 100%니까 말이죠.



초상권 침해 기준 벌금 및 사례 안내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해당법은 존재하지만 피해를 입지 않는 이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2017. 10. 18. 14:55 나만의 법 해석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퇴사 처리기간은 무조건 30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나요?


회사에서 해고를 권하거나 본인이 회사를 나가야 할 경우 30일이라는 글이 많지만 오늘 통보하고 내일 그만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 퇴사 통보기간이 30일로 굳어져 있는 이유?


근로기준법 중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정설로 굳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도 30일 전에 퇴사를 요청하거나 해고통보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봅니다.



퇴사 통보 기간 30일 지켜야 할까


여러가지 이유로 회사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를 떠나려 할 때 회사와 근로자간 마찰을 빚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바로 퇴사 고민에서 나오는 퇴사 통보입니다. 회사에서 본인을 해고하는 것이 아닌 본인이 퇴사를 하기 위해 회사에 통보를 하는 기간이 대략적으로 퇴사 전 한달(30일)로 알려져 있는 것은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근로계약서를 보았을때 내용 중에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 조항에 가장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이직을 하려는 사람들인데요 해당 근로자들은 주로 휴일에 맞춰 다른 회사 면접을 보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안좋은 이미지를 보일까하여 직접적으로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직을 해야 하는데 퇴사 통보기간이 근로계약서에 30일 이전 이야기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이것은 지켜져야 하는 것일까요? 면접을 본 회사에서는 2주정도 후 출퇴근이 가능하냐고 묻는데 말이죠.


근로기준법 2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본인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닌 회사에서 본인을 향해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퇴사 통보 기간 30일이라는 정설이 굳어지게 된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0조 항목 중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회사를 위한 부분이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중요한 업무미팅이 잡혀 있는데 다음날 퇴직하는 등의 어처구니 없는 퇴사 통보가 아니라면 본인이 원할때 퇴사를 할 수 있도록 회사에서 받아들여야 하며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한다는 것은 본인이 회사에게 향하는 능동적인 퇴사 통보기간에서의 배려적인 차원이 될 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퇴사 통보기간 30일 지켜야 할지 알아보았는데요 사직서에 정확한 퇴사 날짜만 명시해 놓는다면 30일 전 퇴사 통보는 지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물론 30일전 퇴사 통보라는게 이미 회사에서 안면이 있는 사람들간의 얼굴을 붉히지 않고 퇴사하는 배려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제가 예를 들어놓은 것 처럼 이직과 같이 급하게 나와야 할 상황에서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겠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2017. 10. 12. 09:32 나만의 법 해석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알아보는 주제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스스로 회사를 나가는 경우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나요?


권고사직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



다니던 회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은 안하시는게 좋겠죠?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까?


여러분은 하루에도 몇번씩 퇴사 고민을 하게 될텐데요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회사가 본인을 해고하거나 계약만료 이후 재계약을 원함에도 해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들어왔을 경우 승인을 한다는 조건하에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비자발적인 상황에서의 퇴사의 대부분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퇴사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지는데요 몇몇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예를들어 몇가지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이 밀렸을때(단기 및 연속 모두 포함)

회사 사옥 이전으로 집과의 출퇴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소요

병가 후 퇴사

불합리한 대우(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적어본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입니다. 이 외에도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수많은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유없는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국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만 하는데요 모든 이유에는 그에 따르는 서류를 통해 입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증언만 가지고는 실업급여에 해당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무슨 일이 존재하든간에 본인이 실업급여에 해당하는지 알아보시고 증거서류를 모아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실업급여 해당자일 경우 다음날 즉시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만 하루라도 더 실업급여를 얻을 수 있으며 신청을 늦게한다고 하여 그동안 신청하지 못한 기간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조건에 해당한다면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정말 가능할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총무팀과 어느정도 안면이 있는 경우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권고사직 처리를 해주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현재는 거의 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