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훈련 불참 주말 및 야간 훈련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민방위훈련 안가면 어떻게 되나요?
모두 안가게 될 경우 벌금 10만원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민방위훈련을 본인이 선택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지역에 맞춰서 아무때나 가도 됩니다.
해당 내용은 본인의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일부 참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방위훈련 불참 주말 및 야간 훈련 있나요
남자들은 군 전역을 하고 다음해부터 8년간의 예비군훈련 후 또다시 만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군입대가 가능한 나이가 만30세로서 전역을 해도 예비군까지는 누구나 동일하게 8년을 거쳐야 하지만 민방위에 있어서는 늦게 전역한 사람들은 민방위를 모두 채우지 않고 자동으로 종료가 되다보니 일부 남자들에 있어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 바로 민방위훈련입니다.
예비군이라는 것이 동네를 지키다 육군이 모자랄 경우 투입되는 형태의 예비병력이라 하면 민방위는 전쟁보다는 자연재해를 기준으로 피해를 막고 복구작업에 동원되는 식의 인력으로 운용되는 만큼 불참시 벌금에 대한 강도 역시 예비군과는 차원을 달리할 정도로 낮습니다. 실제 민방위훈련을 가서 하는일도 없을 뿐더러 본인이 실제 몸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해봐야 심폐소생술이 전부이다보니 민방위훈련 불참을 하더라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벌금 액수가 적게 책정이 되죠.
민방위훈련 불참 벌금 10만원
예전의 민방위훈련 통지서는 방위라고 불리는 상근예비역이 전달하고 다녔는데 현재는 상근예비역이 아닌 각동의 통장이 직접 전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우리동네 통장인지 아닌지 모를 분에게 민방위훈련 통지서 전달을 받았는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되어 이메일 또는 SMS와 같은 형태로 통지를 하는 지역도 일부 존재합니다. 하지만 회사원들이 휴가를 내기 위해 근거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아직도 많은 지역에서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예전과 같은 형태로 받는 곳이 많습니다.
본인의 민방위훈련 통지서입니다. 조금 어둡게 찍어 양해부탁드립니다. 해당 통지서는 세 분야에 대한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번째는 평일 오후이며 두번째는 야간편의 교육이라 하여 오후7시부터 하는 야간 훈련이고 마지막은 민방위훈련 주말이 가능하도록 일요일오전 9시부터 훈련이 가능하게 스케쥴이 짜여져 있습니다.
교육기간은 특정월 중순부터 다음달 말경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스케쥴이 짜여진 세 종류의 시간대에 모두 가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이 사는 동 주변의 민방위훈련시간을 파악하여 그때 가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까지 모두 가지 않았다면 민방위훈련 벌금 10만원을 납부하고 다음연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민방위훈련을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 하루벌이가 10만원보다 훨씬 높아 민방위훈련 벌금을 내도 지장이 없는 경우
본인의 하루벌이가 적게는 30~40만원 많게는 100만원 정도 되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상 민방위훈련 벌금을 내고서라도 불참하는게 훨씬 이득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이라면 민방위훈련 불참을 해도 상관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짜피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고 일을 함으로 얻는 이득이 그보다 훨씬 크니까요.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원 신분인 경우가 많아 공가형태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보니 하루 쉬는 개념으로 민방위훈련을 받는게 이득이겠죠?
민방위훈련 불참 주말 및 야간 훈련 있는지 본인의 민방위훈련 통지서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존재하며 가급적 빠지지 않는 것이 좋지만 하루에 100만원을 버는 신분이라면 차라리 안가고 벌금을 납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