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 나만의 꿀팁

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2018. 1. 2. 14:21 나만의 생활정보

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 호적 변경이 원하는 경우 가능한가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호적 정리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호적 정리가 가능한 경우는 무엇이 있나요?


친자 확인시 불일치 하는 경우 또는 이혼과 같이 특별한 상황에서만 호적 정리가 가능합니다.



부모자식간 사이가 좋지 않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호적을 파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무보자식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호적을 파야 한다는 말이 간혹 들리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텐데요 호적은 사실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가 생겨남에 따라 그 효력을 대부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호적이 모두 사라지진 않았으며 아직도 호적을 원할 경우 주민센터에서 제적등본과 같은 다른 이름으로 문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전 호주제가 유지되던 시절만 해도 결혼과 같이 분가를 하게 되면 호적에서 나가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호주제가 폐지되었으며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출력해보면 현재 가족구성원의 상황을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본인이 사는 집에 속해 있는 세대주 및 세대원을 알아내는것도 가능합니다.


결국 호적 파는법이란 현재 본인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으로 존재하는 누군가를 제외시키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해당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부모님의 이혼


부모님의 사망은 일반적으로는 기록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 없이는 호적을 파는 것이 불가능하며 부모님의 이혼 상황에서는 부모자식 인연을 끊을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의 경우 양육권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면 해당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호적 파는법이 불가능합니다.



- 입양 및 파양


입양을 했을 경우 기존 가족관계에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 상 변경이 가능하게 되며 피치못할 사정으로 파양을 하게 되었을 경우 마찬가지로 가족관계증명서 상 연을 끊는 것이 가능합니다.



- 친자 불일치


어렸을때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깨닫고 일명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만약 부모님이 나를 낳지 않았다고 확정이 될 경우 친자 불일치로 인한 호적정리가 가능합니다. 



호적 파는법 호적정리 및 변경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상 누군가를 제외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