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 나만의 꿀팁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2017. 12. 22. 16:11 나만의 법 해석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 주류 미성년자 단속 처벌이 현실에 맞지 않는듯 합니다.


현재 미성년자 술집 처벌은 판매자에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고의로 미성년자 술 신고를 할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술을 마시고 협박을 할 경우에는 해당 술집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을때는 구매자도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을까?


미성년자는 청소년보호법을 이유로 들어 여러가지 범죄를 저질러도 성인보다는 적은 형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지해놓았지만 적발되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 술 처벌인데요 요즘은 신분증감별기 싸이패스를 통해 신분증을 위조해도 금방 걸리게 되어 술집에서 판매를 거부하는 일이 간혹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모든 사업장마다 신분증감별기를 준비하지 않았기에 신분증 검사를 수작업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위조했을때 제대로 적발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술집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인해 최대 2개월의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되는데요 신분증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술을 마셨음에도 청소년 확인 유무를 게을리 했다는 이유로 인해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일정기간 존재할 뿐 완전히 풀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 신분증 도용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형법 제 229조에 존재하긴 합니다만 사실상 이를 근거로 청소년까지 처벌받은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법률 자체가 공무원을 위한 형법이며 정확히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시 어떻게 된다라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예전과는 다르게 청소년들이 더 영악해지고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아직도 높으신 분들의 의식은 제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학교만 되어도 이미 할거 다하고 놀거 다 노는 이러한 시점에 과연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한 술 처벌이 왜 미성년자에게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당 사업장에만 이루어져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군요.



미성년자 술 처벌 구매자도 처벌해야 하지 않는건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미성년자가 악의적으로 노리고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시지 않는 이상 모든 부분을 사업주가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